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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수속 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kj200****
조회8,975 공감0 작성일9/13/2011 8:48:05 PM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민국에 보내는 체크외에 저희 가족 한사람당 I-485작성 서류에 대한 변호사 수수료를 추가 부담 시켜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저희는 따로 변호사가 있었던 것이아니라 브로커가 돈을 받고 진행(I-140 진행 변호사가 서류를 만드는 것이 아님)을 해서 저희의 I-140의 변호사가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의뢰를 해야 한다면서 그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더 이상의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얼마의 수수료를 내야 적정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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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ldo**** 님 답변 답변일 9/14/2011 12:20:08 AM
나의 경우, i-485 와 노동허가서를 동시에 신청했고
비용은 가족 1인당 1000불 줬습니다만은...
다 다르겠지요.
j**icho275**** 님 답변 답변일 9/14/2011 4:31:45 AM
저 같은 경우영주권 신청해서 이미 받았는데 , I-485, 노동허가, 여행허가서 동시 신청하는데 $1,070(USCIS비용)+ $1,000(변호사비용)+건강검진($240)이 지출한 돈의 전부 였습니다.
w**gwon**** 님 답변 답변일 9/14/2011 8:35:29 AM
허걱! 영주권 신청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1000 이나 들어 간다구요? 미국 이민국의 모든 서류는 인터넷을 통하든, 직접 찿아 가든, 필요하신 서류들 직접 구하실수 있고, 또한 자세한 작성 양식도 받을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시 필요한 번역문제(요즘은 공증 필요 없습니다) 만 빼면, 따로 돈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작성할수잇고, 접수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서 한다고 해도, 변호사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밑에 일하시는 문들이 대신 해 주는 것인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가는것 같습니다.
g**s2**** 님 답변 답변일 9/14/2011 9:05:24 AM
케빈 씨 말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영어가 안되신다면 어쩔수 없이 변호사 한테 비용이 들더라도 맡길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당 천불 들어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위에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가 영주권. 시민권 까지 전부 다 해주어서 돈들어 간것은 이민국 비용외는 들어 간게 없습니다. 잘 생각 해보시고 본인이 결정 하시면 됩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 9/14/2011 1:32:00 PM
제반 이민수속을 진행할 때, 변호사 또는 서류대행자의 서류대행비와 이민국에 지불해야 할 이민국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입니다. 이민국수수료는 접수하는 케이스마다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간혹 이민국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까지 변호사 또는 서류대행자가 한꺼번에 지불하는 경우가 있지만, 통상 대부분의 변호사 또는 서류대행자는 자신의 서류대행비와 이민국수수료를 분리하여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이러한 비용의 확실한 내용을 변호사 또는 서류대행자와 상담 시 구분하여 명확하게 지불하셔야 할 것 입니다.

I-140을 신청하는 변호사가 아닌 다른 대행자 또는 다른 변호사가 I-485서류대행을 한다면 I-485서류 작성 수고료 및 이민국수수료인 $1,070을 요구할 것 입니다. 변호사 또는 대행자에게 지불하는 수표의 수취인은 변호사 또는 대행인의 명의로 수표를 지불하고 이민국수수료 수취인은 반드시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명의로 지불하게 되면 혼란스럽지 않을 것 입니다.

I-485는 영주권신청하는 개인 개인마다 미국정부에 지불하는 수수료이기에 한 가족이 4명이라면 1,070 x 4= $4,280의 거금이 될 것 입니다. 다만, 신청자의 나이에 따라 감소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기에 정확한 액수는 변호사 또는 서류대행자가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액수를 계산하여 신청자가 이민국에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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