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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구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y**ndooss****
조회14,766 공감0 작성일9/13/2011 2:04:22 PM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3년차 된 임시영주권 소지자입니다.
제 임시 영주권 만료일이 2012년 5월 6일인데
만료일 90일 전에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영구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을 알고 싶습니다.
영구영주권 신청시에도 인터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신청해도 되는지, 아니면 처음 영주권 신청할 때 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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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4/2011 9:17:28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지 2년이 되기 90일 전에 반드시 이민국에 I-751 서류를 작성하여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위의 I-751 이외에도 두 분이 2년 동안 결혼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부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즉, 두 분이 함께 거주하고 생활한 기록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두 분이 살면서 함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서류인 세금신고 서류, 두 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 Utility bills, 자동차 보험, 연금 등의 기록을 첨부하시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여권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여권이나 시민권증서 등이 있으면 이 기록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임시영주권 카드도 첨부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g**s2**** 님 답변 답변일 9/14/2011 9:12:27 AM
i-751(4) 서류 준비 하시면 되고 은행 공동명의로 된 3년치 원본. 레트 계약서. 유틸리티 공동 명의 최근꺼. 사진(3년꺼전부) 아이 출생 증명서. 텍스 3년치 공동명의. 혼자서 할 수 있고 영어가 되신다면 본인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안되면 변호사님께 맡기시는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인터뷰는 서류만 잘 챙기셔서 보내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간다면 인터뷰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가장 좋은건 아이가 있으면 100% 인터뷰 없이 바로 영구 영주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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