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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혼아들 초청시 필요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y**oon071****
조회798 공감0 작성일9/13/2011 12:51:47 PM
영주권자입니다. 미혼인 아들(30세)을 초청하려하는데 한국에서 떼어야할
서류를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증명는 없고 최근에 많이 바뀌어서,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등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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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9/13/2011 10:48:44 PM
한국의 아들에 관한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호적서류 명칭으로는 출생증명서라는 서류가 없고 아들의 "기본증명서"상에는 부모에 관한 기록사항이 없고 기본적인 본인의 출생일 및 출생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주권자인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하기에 최근 호징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 두가지 서류가 미국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신청자의 출생증명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간추려 말씀 드리자면,
아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아들이 미혼신분임을 증명하는 서류이기에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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