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여권이 문제가 될까요.
지역Maryland
아이디m**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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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3/2011 7:49:57 PM
이번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서
영주권을 신청하게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F-1 신분이고
사정이 있어서 병역기피로 한국에 고발조치 되어 여권갱신이
'합법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로커를 써서 여권을 갱신하여 2015년까지 살아있습니다.
브로커 말은 일반여권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 딱히 한국에 나가거나
외국에 나간다고 이 여권을 한번도 써보지 못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은,
이번에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할때,
이 갱신된 여권을 제시할때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별 문제가 없다면, 나중에 영주권 받은후에
영사관에서 '합법적'으로 재 갱신이 가능할런지
궁금합니다.
짧은지식으로는 영주권자용 여권이 따로 있다고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이 아닌지라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