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취업이민신청을 중복가능한가요?
지역New York
아이디b**ub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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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2/2011 5:32:42 PM
2년제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에 맞는 직종에 opt를 이용 A 업체에 취업을 하고 스폰서를 받아 취업 3순위 숙련직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2008년) opt만료후에 동일전공으로 4년제를 편입하여 졸업하고 opt를 얻어 현재는 B라는 다른 직장에서 동일한 잡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opt가 종료되어 부득이 마스터 과정을 가야만 하는데, 현재 직장에서 cpt로 일하는 것은 협조하겠다 합니다. 우선일자가 풀린다 해도 처음 직장이였던 A에서는 계속 고용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기 어려운 실정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현재의 B 라는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겠다 하면...
질문은요... 지금이라도 B라는 회사를 스폰서로 해서 취업이민 신청을 중복으로해 놓고 기다리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한지?
아니면 우선일자 풀리면 A라는 업체를 통해서 승인받은 일자를 이용 B업체를 스폰서로 해서 취업이민신청과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하는것(이것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만...)으로도 충분한지요?
전자의 질문이 가능하다면 우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당장 비용문제도 있고 해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