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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를 받은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e**ckamo****
조회562 공감0 작성일9/21/2011 6:01:02 PM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서 취업이되어, re-entry permit을받고 한국으로 다시나가있습니다. 이때 재입국허가를받았어도 1년에 한번 들어왔다나가야하는지, 아니면 2년안에 한번만 다시들어와 신청을하여 재입국허가를 다시받아 연장하면 영주권이 계속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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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9/22/2011 3:58:27 PM
한국에서 취업을 한 경우에, 미국영주권의 의미가 없기에 이민국측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일단 영주권을 반납하고 미국 내에서 취업하고 영주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라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영주권을 승인 해 준 이유는 미국에서 취업하고 미국에서 영주하도록 승인해 준 것이기에 영주권을 받은 자는 미국에서 취업하고 미국에서 영주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동일합니다. 신분만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취업은 한국에서 또 한국에서 영주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영주권자 신분과 다르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일단 2년 유효한 Reentry Permit을 승인 받으시었다면 향 후 2년간 한국에 쭈욱 계속하여 거주할 수도 있고, 2년 안에 본인의 필요에 따라 미국방문도 가능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승인 받은 후 일지라도 6개월 이내에 미국방문을 한다면 후일 시민권 신청 시에 연속거주(Continuous Residence) 조항을 위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6개월 ~1년 사이의 한국거주기간에 대해서는 후일 시민권 신청 시 이민국에서 관심을 갖고 확인 할 것 입니다. 2년 유효한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하면 2년 동안 계속 한국에 거주한 후 2년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해도 입국공항의 입국심사관이 귀하의 입국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연거퍼 2회까지 연장(총 4년)이 가능하고 3회 연장 시에는 승인심사가 까다롭지만 1년 단위로 연장 해 줍니다.
e**ckamo**** 님 답변 답변일 10/2/2011 7:28:34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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