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2년 유효한 Reentry Permit을 승인 받으시었다면 향 후 2년간 한국에 쭈욱 계속하여 거주할 수도 있고, 2년 안에 본인의 필요에 따라 미국방문도 가능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승인 받은 후 일지라도 6개월 이내에 미국방문을 한다면 후일 시민권 신청 시에 연속거주(Continuous Residence) 조항을 위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6개월 ~1년 사이의 한국거주기간에 대해서는 후일 시민권 신청 시 이민국에서 관심을 갖고 확인 할 것 입니다. 2년 유효한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하면 2년 동안 계속 한국에 거주한 후 2년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해도 입국공항의 입국심사관이 귀하의 입국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연거퍼 2회까지 연장(총 4년)이 가능하고 3회 연장 시에는 승인심사가 까다롭지만 1년 단위로 연장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