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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재발급 신청후

지역Virginia 아이디a**oommapowe****
조회2,058 공감0 작성일9/19/2011 1:03:31 PM
안녕하세요. 항상 진실하신 답변 감사드닙니다.
2주전에 영주권에 생일이 잘못나와 있어서 서류하고check을 같이 보냈는데요
어느정도 기다려야 돈이 빠져나가나요?
그리고 지문통보는 어느정도 지나야 오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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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9/19/2011 3:14:52 PM
재발급 신청서류를 이민국에서 접수한 일자 부터 약 3~4일 이내에 수수료지불의 수표가 해당되는 은행구좌의 잔고에서 수수료 비용이 자동전자이체 됩니다. 서류를 우체국에서 어떤 방법으로 부쳤는지 알 수 없기에 수수료 지불이 언제 이루어질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영주권카드 상의 생년월일이 이민초청장(I-130) 또는 영주권신청서인(I-485)에 기재가 잘 못된 경우에는 이민국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기에 또 다시 재발급 수수료를 지불하지만, 이민국 측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드상에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에 따라 수수료 지불여부가 결정됩니다.
a**oommapowe**** 님 답변 답변일 9/20/2011 3:00:52 AM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미주한인복지회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저는 2주전에 우체국 Express로 보내서 인터넷으로 어떤사람이 그다음날에 받았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2주가 지났는데도 수수료가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조치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 봐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걱정이 되는것이 영주권 원본도 같이 보냈습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 9/20/2011 1:23:27 PM
우체국에서 Express Mail로 보냈다면 보낸 다음 날 또는 그 다음날 이민국에 서류가 도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류 보낸 날 부터 최장 7일 이내에 이민국에서 수수료를 정산(Withdraw from your Checking Account)했으리라고 예측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귀하의 I-130및 I-485서류 제출 시 부터 생년월일이 오기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일 그러한 사정으로 영주권카드 상에 생년월일 기재 착오가 발생했다면, 이민국에서 귀하의 영주권승인 과정을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귀하의 생년월일이 I-130/1-485의 내용과 달리 이민국측에서 오타(타이핑 에러)로 인한 사유라면, 수수료가 반납되어 오고 정정한 새로운 영주권카드가 우편으로 도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은행구좌를 계속 확인하십시오. 동시에 이민국에서 어떤 통지서가 올 수도 있으니 메일 잘 확인하시면서 차후 이민국의 조치를 기다리십시오.
a**oommapowe**** 님 답변 답변일 9/21/2011 3:17:24 AM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야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되는군요. 기도하며 더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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