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영주권은 없고 그것은 아마 영주권승인 "통지서"라 생각됩니다. 해외에 출국하실 때는 반드시 플라스틱형 영주권카드를 소지하고 출국하십시오.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의 영주권카드 받은 이후 범죄기록이 없다면 갱신될 것 입니다. 한국에 빈번한 왕복여행으로 인한 영주권발급 여부는 최종 미국 입국 시에 입국심사관으로 부터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거나 영주권의 유효여부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받지 않은 이상 갱신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해외여행이 제한 받습니다. 만료되기 이전에 미리 미리 갱신신청 하시어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념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