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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이혼과 재혼

지역New York 아이디c********
조회10,951 공감0 작성일9/18/2011 8:05:40 PM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현재 이혼수속이 진행중입니다
만약 제가 다시 재혼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주권을 스폰서 해 줄수있으려면
가다려야하는 시간이 있나요?
참고로 저는 귀화를 시민권자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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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9/2011 9:30:34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 후 재혼하신 후 배우자분을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이혼, 그리고 재혼을 하신 후 영주권을 초청하시는 경우에는 두 분 결혼에 대한 진정성을 좀 더 확실하게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f**echal**** 님 답변 답변일 9/18/2011 8:29:58 PM
온김에 답변 드리고 가야겠네요

주마다 성별마다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남자는 해당 없고 여자는 6개월간 결혼 못하였습니다만(임신문제 때문에요)

여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은 남녀 제한 없습니다

지역 변호사와 상담해 보셔야 할 겁니다 주마다 다르니까요

영주권은 이민법이나 주마다 이혼후 결혼을 허가 하는 시기가 다르니까요
c******** 님 답변 답변일 9/18/2011 8:49:05 PM
참고로 저는 뉴욕시는 남자입니다 . 프리첼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뉴욕 주는 어떠한지 알수있는지요...
kas**** 님 답변 답변일 9/19/2011 7:51:16 AM
귀하의 신분이 Single(미혼)신분으로 환원이 된 이후 언제든지 재혼이 가능합니다. 결혼신분이 종료되고 미혼신분으로 한원된 일자가 이혼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50개 주 가정법원의 이혼판결문에는 아래와 같은 유사한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Judgment of Dissoultion be entered on the following date. Marital status is terminated and the parties are restored to the state of unmarried persons. (...아래의 일자 부로 이혼판결이 등재되었슴. 결혼신분이 종료되고 쌍방은 미혼의 신분으로 돌아 감)

시민권자로서 영주권이 없는 새로운 배우자와 재혼하기 위해서 전 결혼에 대한 이혼판결 이후 기다려야 할 일자의 제한은 없습니다.
s**pko**** 님 답변 답변일 9/19/2011 1:30:03 PM
참고로 MA 에서는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c******** 님 답변 답변일 9/19/2011 10:10:17 PM
답 글 주신 분 들 감사드립니다.
c**a**** 님 답변 답변일 9/20/2011 3:31:05 PM
뉴욕은 바로 결혼하실수 있읍니다^^ 그리고 바로 영주권스편서 하실수있지만, 변호사말로는 결혼신고후 한달정도후에 하라고 합니다. 바로 할수있지만...... 최근에 제 이웃에서 그렇게 햇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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