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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딸아이 영주권 신청

지역Nevada 아이디s**0mh****
조회1,133 공감0 작성일9/28/2011 1:38:13 PM
안녕 하세요.한국에 있는 딸아이 영주권 신청에 대해 여쭤 봅니다.

아이 엄마가 재혼을 하여 딸아이 성을 바꾼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딸아이와 저의 성이 틀려 지는데 제가 여기서 초청을 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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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마이클 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8/2011 1:48:47 PM
안녕하세요?

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가능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성 이 달라도 이민 초청은 할 수 있습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T: 213-700-0198
mchung@lo-mc.com
www.lo-m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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