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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기록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nghu****
조회1,242 공감0 작성일9/28/2011 8:18:15 AM
안녕하세요? 전문가 님에게 여쭙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하는데 관련되 있는문제입니다.
어머님은 한국에 계시고 작년에 시민권자녀 자격으로 어머님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1주일전에 다 통과되어서 노란봉투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답니다.
1)번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와
2)미국 출입경력 서류, 한국범죄기록(물론 깨끗합니다)
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1)그리고 1995년도에 백화점 좀도둑으로 오해받은 기록이 나온답니다.
물론 변호사를 통해서 다 해결했습니다.

또 한가지더는 2003년도에 자진 출국해서 65세이상 자격으로 그이후에 또 미국비자를 받았습니다.
(별 다른 서류없이 무 인터뷰로 ..운이 좋았는지 저도 이해가 안가더군요)
그이후는 합법적으로 미국을 방문했고, 체류기간을 넘긴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보통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운 경우죠..ㅠ


마지막에 출입입국 서류를 가져오라고 연락왔다고 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9/29/2011 12:54:10 PM
..........2003년도 자진출국해서........라고 하셨는데, 자진출국이란 말은 불법신분으로 체류하다가 자진출국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법신분으로 체류했던 기간이 있다면, 그리고 그 불체의 기간에 따라 미국입국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신다면 정상적인 이민비자 과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증명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는 사실은 어머니의 과거 미국 불체사실에 대해서 확증을 하고자 한 것 입니다.

귀하의 생각대로 운이 좋았던지, 아니면 65세라는 나이 때문에 새로운 방문비자가 쉽게 발급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과 같이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할 때는 과거 운좋았던 사실들이 다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다시 질문하실 때 과거 어머니의 미국 불체사실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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