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 성희 변호사입니다.
지금 I-140와 I-485가 접수되신상황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질문하신 분께서 영주권 취득전에 두분께서 결혼하신후 혼인신고가 되어있다면 질문하신분께서 영주권 취득하실때 배우자분께서는 derivative beneficiary로 영주권을 같은 시기에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질문하신 분께서 영주권 취득을 하시고 그후에 혼인하신다면 배우자분은 영주권을 질문하신분의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 동시취득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질문하신분께서 배우자분을 I-130 서류접수를 통해 영주권 청원을 하셔야되고, 현재 대기시간으로 볼때 영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수속기간은 약 3년정도 소요됩니다.
위 상황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