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형제자매 초청시

지역ETC 아이디j**ncho****
조회744 공감0 작성일9/27/2011 3:34:29 PM
안녕하십니까?
1. 2008년 10월에 형제자매 초청으로 I-130을 제출하고, 같은달 I-797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I-130 접수시 보낸 서류를 검토하다가 보니, 아이 성별이 바뀌어서 번역되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2. 아동신분 보호법이 형제자매 초청 케이스에는 해당 안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확실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9/29/2011 1:58:16 PM
1. 제출한 호적관계의 서류의 번역이 잘못 되었다면, 새로 번역한 호적서류를 제출하면서 원래 제출한 서류의 번역이 잘못 되었슴을 시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미리 미리 정확한 성별이 되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약 8년쯤 후에 영주권문호가 열리어 미대사관에 이민비자 신청서류인 DS-230 제출시 정확한 성별을 기재하여 신청하고 인터뷰일에 가시어 I-797통지서에 아이의 성별 표시 번역이 잘못 되었슴을 인터뷰 심사관에게 알려 주고 정정을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2. 아동신분보호법은 가족이민이든 취업이민이든 모든 이민케이스에 다 적용이 됩니다. 21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이민국의 서류진행 지체로 인하여 걸린 기간(이민청원서 접수 부터 청원서 승인까지)을 아이의 실제나이에서 공제해 줌으로서 미성년자녀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법이기에 어느 이민의 케이스나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