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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거주여권 발급시에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어떤 불편함이 있나요?

지역Arizona 아이디d**selle****
조회19,308 공감0 작성일9/26/2011 4:03:25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H 비자로 있다가 얼마전에 미국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한국 여권이 얼마후 만료되어 영사관에서 새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요
영주권자는 거주여권만 받을수있고 그럴 경우 한국주민등록이 말소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제 이름으로 된 집과 토지도 좀 있고 은행구좌도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정도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1) 제 경우에 거주여권을 받지않고 일반여권을 발급받을수는 없는지요?

질문2) 만약 거주여권을 받아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한국에서 부동산거래나 은행거래시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비거주자라서 세율이 올라가는지요? 통장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요?

질문3) 작년에 법령을 개정해서 영주권을 취득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않게 하는 법이 발의되었다는데 (2009년3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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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pig**** 님 답변 답변일 9/26/2011 6:29:13 PM
질문1) 없습니다. 만료되지 않은 일반여권을 게속 사용할 수는 있으나, 신규발급시에는 거주여권만 가능합니다.
질문2)불이익없습니다. 통장사용 가능합니다.
질문3)그런법 없습니다.
주민등록법의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국적의 주민들도 자기가 살지않지 않는곳에 주민등록을 해놓으면 말소됩니다. 소ㅟ 위장전입이란것이지요. 주민등록이란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거주의 문제입니다. 살지않는 사람이 주소에 주민등록을 하면 위법이며, 발각시 말소됩니다. 해외사는 영주권자가 한국에 주민등록을 할수는 없습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 9/26/2011 9:23:22 PM
날으는 피그님께서 대부분 답변을 해 주셨네요.

2.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면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그러나 불이익은 있습니다.
기존의 통장거래는 가능하시지만 새로이 계좌를 여시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시는 경우 한국내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기때문에 새로 계좌를 만들때 외국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즉, 캐쉬카드는 만들수 있으나 데빗, 크레딧카드등은 만들 수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등기권리 이전이 안됩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 할 수있는 방법은 한국에 가셔서 "거소증"을 만드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으실 수있습니다. 반듯이 해당 거주지를 담당하는 곳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가셔야 시간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증을 받는데 대략 15일~20일정도 걸리는 듯하네요.
n**000**** 님 답변 답변일 9/27/2011 2:19:33 PM
캐쉬카드는 만들수 있으나 데빗, 크레딧카드등은 만들 수없습니다?

캐쉬카드= 데빗카드 아닌가요?
k**h**** 님 답변 답변일 9/27/2011 4:02:09 PM
캐쉬카드=ATM에서 현금의 입출금만 가능합니다.
데빗카드=캐쉬카드 기능과 함께 물건을 구매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카드의 차이점입니다.
n**000**** 님 답변 답변일 9/27/2011 5:13:03 PM
신규통장 개설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됩니다.
영주권을 받았는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순수 입출금만 하는 캐시카드는 없습니다.
어차피 발란스(잔고)내에서 쓰는것이므로 캐시카드/데빗카드 겸용입니다.
혹시 몰라서 제 지갑속에서 우리은행 캐시카드를 꺼내 확인해보니
[우리은행 캐시카드] 라고 씌여있고, BC CARD/ MAESTRO 심볼이 있는데, 물건을 살수도 있습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 9/27/2011 6:47:19 PM
너는뭐냐 (ny10001)님 제가 이달초에 한국에 출잘 갔다가 겪은 상황입니다.

님께서는 운좋게 주민등록이 살아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래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기에 유효한 한국 신분증이 없습니다. 은행이서 신분확인을 안한다구하셨는데 합니다. 저랑 같이 갔던 회사동료는 영주권자인데 신분확인하고, 실명확인하고 외국인으로 (그 친구는 거소증이 없었습니다.) 통장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캐쉬카드를 만들어주면서 데빗은 외국인 등록(거소증)이 안돼어있어 만들어 줄 수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추후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기존의 통장을 클로징하거나 또는 신규로 개설하려면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들로 본인임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더 귀찮아지는 것이지요.
d**selle**** 님 답변 답변일 9/28/2011 9:13:34 AM
원글입니다.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만약 미국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한국의 부동산 거래를 해야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주민등록 대신에 거소증이란걸 받으라는데 그건 한국에 들어가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받는거니까,
참 난감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라서 세율도 다를것 같은데요.
날으는피그님, 제가 말씀드린 법안은 다음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67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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