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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배우자영주권신청-재정보증

지역Maryland 아이디p**lh****
조회16,559 공감0 작성일9/26/2011 10:46:17 AM
저는 영주권자 인데

아는 동생이 시민권자 배우자로 와이프의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수입이 충분치
않은 관계로 제3자의 재정보증이 필요하다고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재정보증을 해 주게 되면 나중에 어떤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지요?

듣기로는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웰페어를 타게 되면 재정보증을 해 준제가 정부에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얼핏 들은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메디케이드로 아이를 낳고 정부 보조를 받는 일이 생길 경우 그 부분도 제가 나중에 책임질 소지가 있는지요?

재정보증을 한다는게 어느 부분까지 커버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7/2011 4:17:22 AM
먼저, 재정보증인의 책임은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시민권자가 되거나 개인 택스보고를 한 기간이 누적해서 40 분기 (10년)에 도달하면 없어집니다. 또한 이민자가 영주권을 상실하여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의 책임은 없어집니다.

이민자가 웰페어 등을 신청하게 되면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법에서 정한 경우)의 웰페어 심사 단계에서, 보증인이 보증서에 기술한 재산은 이민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재산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웰페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어떤 사유로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은 영주권자가 Public Charge 가 될 때에 시작한다고 보면 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린이의 의료혜택이나, 임신중의 의료혜택, 응급처치 등을 받기 위해서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대부분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ublic Charge 란 정부보조금을 생계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가계 수입이 없이 정부보조금만으로 살아갈 때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예시는 간단하지가 않으므로 아래의 주소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407396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s**092**** 님 답변 답변일 9/27/2011 4:25:42 AM
재정보증 (Affidavit of Support) 이란?

미국으로 이민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미국 정부의 생활보장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초청자로부터 재정보증을 받아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1994년 부터 시행된 이 법제도는 국가의 사회보장연금 부족현상에 의해 영주권자에게 돌아가던 혜택을 줄이자는 의도에서 발의됐다.

초청자는 만약 자신이 초청한 영주권자가 이러한 정부보조혜택을 받은 것이 드러나면 모두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재정보증 기간과 의무

재정보증 의무기간은 피초청자가 영주권자가 된 이후 10년간 또는 시민권자가 될 때까지이다.

즉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자가 된 경우 3년만에 시민권 신청자격이 생기므로 최소 3년간 보증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증을 받은 이민자가 미국에 이민 온 후 3년내 돈이 없이 미연방 정부나 주정부로부터 사회복지 혜택을 받으면 미연방 정부나 주정부는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하여 이민자에게 지급해 준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낼 수 있다.

영주권자가 받을 수 없는 보조 혜택

영주권자가 받을 수 없는 정부보조 혜택의 종류에는

Medicaid, Food Stamps,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state 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등이 있다.

재정보증의 수입 기준

초청자인 스폰서의 수입은 연간 수입 기준선 보다 높아야 하며 과거 3년 수입을 자료로 한다.
초청자와 영주권 수혜자를 포함한 함께사는 가족수, 과거 재정보증을 서고 아직 의무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수를 무두 포함한 가족 수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된다.

만약 수입이 이 기준에 미달될 때는 1년 내로 현금화할 수 있는 부동산, 저축, 자동차 등의 재산을 모두 포함시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다.

• nam Huh (nhuhusa) • 작성일:05.18.2011 08:44 I 삭제 I

질문의 요지가 '재정보증인의 책임 한계' 입니다.
지금까지 영주권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사람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규정상 애매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전부 무시해도 별 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권자는 최초 5년간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영주권자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무지로 잘못 신청했을 경우 재정보증인에게 변상을 요구합니다. 그것 뿐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자는 정부 보조금을 아예 신청 할 수 도 없습니다.
만약 병원에 입원하여 수 만불의 부채가 생겼다해도 그것은 본인의 부채일뿐 정부 보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은 재정보증을 해준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극단적인 문제는 지극히 드뭅니다.
즉 99.9% 마음 놓고 재정보증을 해 주어도 됩니다.


이상 지난 5월16일 제가 올렸던 질문의 답변을 모아 올렸습니다.
h**am774**** 님 답변 답변일 9/28/2011 4:44:53 PM
안녕하세요^^
저도 올해 님 친구분과 같은 케이스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재정보증 문제가 나오더군요.
사실 남들에게 부탁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어서 변호사를 통해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은행에서 미니넘으로 2만불 시디 끊어서 제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아무 수입도 없는 상테에서 그 시디 한장으로 무사히 재정보증 마쳤고
12월 23일날 신청해서 5월 4일날 영주권 받았습니다.

전문가분들께서 자세한 답글들을 주셨겠지만
그래도 마음의 부담이 있으시면 그쪽으로 권유하시는게 좋을 것같네요.
요즘 가족들도 코사인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님께서 흔쾌히 승락을 해주시면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많은 힘이 되겠지요.
요즘 같은 어려운 때에 저희도 두군데 부탁했다 거절당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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