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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8809****
조회708 공감0 작성일9/25/2011 5:19:24 PM
시민권자인 딸이 내년3월에 만 21세가 됩니다.
아직 학생이라 소득이 없고 저도 F-1 비자로 community college를 다니고 있습니다. ( 고등학생인 비시민권자 아이의 합법적인 F-2 비자 유지를 위해)
이런 상태에서 딸아이가 21 세가 되는 시점에서 부모초청 을 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의 부모재산이 영주권 신청시 도움이 되는지... 만약 할 수 있다면 소요경비와 절차는 어덯게 되는지요.

우선적으로 미국에 있는 저만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려고 합니다. 일단 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할 수 있을가요?

그럴경우 고등학생인 아이의 status는 어떻게 되며 여기서 대학가는데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지요? 요즘 환율때문에 얘들아빠가 고민이 많아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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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9/26/2011 11:22:15 AM
시기적으로 보아 대단히 적시적절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민국의 문제는 미리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만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시민권자녀가 21세가 되면 부모초청이 가능하고 부모님은 재정보증 문제만 해결되면 영주권 승인 받게 되실 것 입니다. 재정보증에 관한 문제는 우선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에 후차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구하시어 해결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현재 F-2신분자이며 고등학생인 두째 아이의 문제를 더 중점적으로 관심갖고 불체의 신분이 되지 않도록 시기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시기라 함은 귀하의 영주권신청 시기와 두째 자녀의 학생신분으로 변경의 시기입니다. 두째 아이의 신분을 합법적인 학생신분(F-1)으로 변경 신청한 후에 승인을 받아야 두째 아이가 불체신분이 되지 않습니다.

두째 자녀의 신분을 학생신분(F-1)으로 변경신청하여 승인을 기다리면서 귀하의 영주권신청 수속을 시작해야 합니다. 두째 자녀의 학교를 방문하시어 귀하의 영주권 수속에 대하여 알리고 귀하가 영주권신청 서류 접수하기 전에 두째 자녀의 학생신분인 F-1을 변경하는데 필요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입학허가서 발급을 요청하여 입학허가서가 발급되면 학생신분으로 변경 요청을 먼저 하시어야 합니다.

내년 3월 쯤 시민권자 첫째 아이의 나이가 21세 이상이 된 후 바로 귀하의 영주권신청 수속을 시작하면 자칫하면 두째 아이가 F-2신분을 잃고 불체의 신분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두째 아이의 신분을 합법적인 F-1으로 변경 요청을 하면서 어느정도 승인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귀하의 영주권수속을 시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내년 2월 쯤 시작되는 학교(고등학교는 사립학교여야 하며, 대학은 2년제 또는 4년제대학)의 입학허가서를 금년말 이전에 승인 받아 이민국에 F-2를 F-1으로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신분변경요청 서류 심사기간은 약 3~4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자녀의 F-1변경 승인이 되고, 첫째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이 되면 귀하의 영주권 신청 수속 시작하십니다. 영주권수속 시작한 후 약 4~6개월 후엔 영주권승인 받게 됩니다.

글로서 설명드리자니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위의 이민전문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 상의하시고 두째 자녀가 불체신분이 되지 않도록 연구 조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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