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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내의 신분 유지 관련

지역Oklahoma 아이디s**ft1****
조회627 공감0 작성일9/24/2011 1:53:12 AM
제가 영주권 펜딩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 서류를 준비하여 추가로 서류 접수 하였습니다.

이전의 아내의 Status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는데, 현재 EAD 카드도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워크퍼밋을 받은 상태에서도 영주권이 나오기 이전까지 학교에 지속적으로 등록해서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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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9/25/2011 1:07:00 PM
어떤 케이스의 영주권신청 수속인지 알 수 없어 애매합니다만,
워크퍼밋이 승인 되어 발급되었다 하여 영주권승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미결정사항이기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영주권신청서류인 I-485가 접수되었기에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영주권신청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한국에 출국하든지, 항소(Motion or Appeal)의 단계로 진행하든지, 아니면 서류미비의 신분으로 체류하든지 어느 한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I-485에 대한 거절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학생신분을 게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소하여 최종결정이 될 때 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여 처음부터 다시 취업이민수속을 진행 할 수도 있고, 다른 비이민비자(E, H)로 신분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운전면허도 체류신분이 합법적인 학생신분이기에 만료기간 후에 갱신/연장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영주권 수속이 취업이민의 케이스인 경우, 영주권승인의 가능성, 귀하 및 아내의 신분유지 여부등에 대햐여 구체적인 현재상황을 설명하여 명확한 자문 받으시기 위하여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결정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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