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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거절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g**8****
조회1,349 공감0 작성일10/4/2011 10:58:27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제가 2009년도에 이곳에서 주식을 했는데..
돈을 날렸습니다...그때는 무지해서...돈을 잃었는데 무슨 텍스 보고야 하곤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게 탈세로 걸렸습니다..어떡해 해야돼나요?
회계사를 통해 해결은 했는데...첨부터 다시 해야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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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0/5/2011 11:40:06 AM
탈세된 부분들이 있다면 세금보고 하십시요.
지난 세금보고 하지 않으면 계속 IRS에 증거 자료에 남아있습니다.
쇼셜/신분에 다 나오기 때문에 세금을 누락하면 영주권 받기 힘듭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 10/6/2011 4:10:40 PM
탈세사실이 적발되었다면 세무서와의 조정합의 단계를 거쳐 탈세한 세금을 내던지 당장 낼 수 없으면 분할납부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우자의 영주권 거절사유는 이민국의 거절통지서에 상세하게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귀하(시민권자 배우자)의 탈세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이민국의 거절통지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거절사유를 알 수 있고 거절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재심신청의 조치를 취하여 배우자의 영주권수속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절통지서를 주위의 이민전문변호사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 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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