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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l**ten2m****
조회1,179 공감0 작성일10/3/2011 3:32:03 PM
안녕하세요
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들 22세이고 시민권자 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불체자인데 (현재 미국에서 살고계십니다) 제가 초청을 하여서 영주권을 받게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론 I-130 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아들이 어머니 초청할시에. 영주권카드 받는 날까지 대략 얼만큼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영주권도 1순위 뭐 이런게 있다고 들어서.... 대략 기간을 알고싶구요... 또 인터뷰 할당시 제가 같이 가야합니까? 또한 대략 어떠한 질문을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분들을 쓰기에는 형편이 안돼서. . . 질문을 대략이라도 알고싶은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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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s2**** 님 답변 답변일 10/3/2011 3:41:25 PM
6 ~7개월 잡으시면 됩니다.재정보증도 하셔야 하구여. 인터뷰시 반듯이 본인도 동참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내용도 서류에 있는거랑 기타 사는 주소 전화번호 간단하게 물어 봅니다. 인터뷰도 중요 하지만 일단 서류가 매우 중요 합니다.한가지 한가지 잘챙기셔서 한번에 서류 심사 통과 하신다면 위에 언급한 달에 영주권 받으실 수 있구여. 하나씩 밀린다면 한달 씩 영주권 받는것도 밀려 납니다. 그러니 이민국 사이트에서 하나씩 보시고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화이팅 입니다...^^
g**s2**** 님 답변 답변일 10/3/2011 3:46:09 PM
변호사 님이 어려우면 아래에 신청 서류를 도와줄 전번을 남길테니깐 전화 한번 해보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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