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선택할수 있고 실제로 많이 이 방법을 써서 문제가 해결된경우도 있습니다.
텍스보고를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늦었다고요? 네 늦어도 세금보고는 할수 있습니다. (3년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penalty 와 세금에 따른 이자가 나오겠죠. 벌은게 없는데 세금은 왜 내냐구요? 없는 수입도 그냥 캐쉬좀 받았다고 해서 보고 할수 있습니다. 모 집에서 하는 재택근무. 자영업 식으로요 정확히는 Sch C 에서 작성해서 그렇게 해서 irs 에서 모 편지 받고 낼것 다 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rs 에 연락해서 세금보고 한거 사본 얻을수 있습니다. (IRS form 4506)그렇게 완벽히 되면 세금보고 사본과 IRS 서류 가지고 이민국에다 서류 접수 시킬수 있습니다. 그땐 이민국에서 처음에 제출 왜 안했냐 물어보겠죠. 변호사샤끼 들하고 충분히 애기를 해서 답변을 해야겟지만, 그냥 소액이라서 세금보고 안했다고 하면 됩니다. (세금보고는 어느정도 수입이하면 보고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략 4000 ~ 6000) . CPA 넘들이 왜 보고하냐고 하면 닥치고 그냥 미니멈으로 보고해달하고 하세요. 좀 과하게 차지 하면 딴데 가세요. 3년치면 한 300 백불 정도 받으면 됩니다. 중요한건 자칭 프로페셔널 넘들이 일을 하더하도 밑에 깔린 배경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프로페셔널 넘들의 due care diligence 가 안돼서 낭패볼 확률이 로또에서 소액(50 ~ 100) 당첨될 확률 보다 더 큼니다. 그러니 꼭 꼭 CPA 넘들이나 변호사 넘들이 하는일 꼭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꼭 잘돼 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