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USCIS, DHS)에서는 승인된 I-130청원서를 NVC, DOS로 보내고 NVC에서 해당된 케이스의 영주권문호가 개방되는 날 까지 보관하게 됩니다.
약 8년쯤 후 NVC에서 귀하의 자녀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렸으니 서류대리인 선정 및 재정보증 서류 검토비를 보내라는 통지서가 오고 그 후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신청비용을 지불한 후에 이민신청 서류(DS-230)제출하게 되고 그 후 인터뷰 후에 이민비자/영주권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USCIS: United States Citizeh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미이민국)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토안보부)
NVC: National Visa Center (국립비자쎈터)
DOS: US Department of State (미국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