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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시 그린 카드 분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ir****
조회964 공감0 작성일10/2/2011 3:39:17 PM


임시영주권 자로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하였구요.

지난 2개월 전으로 추정 됩니다.
이미 기간이 만료 되었긴 하지만
카드를 분실 했습니다.
어디에 어덯게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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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10/2/2011 7:09:54 PM
임시영주권(2년 유효한 영주권카드)카드를 승인 받은지 1년 9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나, 조건부를 해제 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들 (I-751)을 이민국에 접수한 경우라면, 임시영주권카드를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expired)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I-751 접수할 때 완벽하게 준비하여 제반서류를 제출했다면 그 후 -->지문채취-->10년 유효한 영주권카드 도착의 순서로 진행하게 되고 임시영주권을 반납하는 일은 없기에 그대로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I-751서류 이민국에 접수한 후 약 4~5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영구영주권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영구영주권이 도착하기 전 까지는 해외여행을 삼가하십시오. 미국을 출국하여 다시 미국으로 돌아 올 때 임시영주권과 1년 연장허가서를 지참해야 하는데 임시영주권이 분실된 상태에서 해외에 출국하시면 미국돌아오시지 못하고 해외에서 임시영주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구영주권 도착 전에 응급한 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해외여행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이민국싸이트의 InfoPass 예약하시고 이민국에 가시어 현재 임시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승인도장(Endorsement)을 받고 1년 연장승인된 이민국서한 지참하시고 해외여행 다녀 올 수는 있습니다.
y**ir**** 님 답변 답변일 10/3/2011 11:22:56 PM

속시원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good n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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