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스폰서를 변경하였지만 귀하 케이스의 Priority Date을 처음 I-140을 접수한 2004년 7월 1일로 인정해 주었기에 두번째 I-140의 승인기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답글 내용이 이민국에서 보내 온 기각통지서에 명시되어 있고 귀하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면, 재심을 요청한다 해도 이민국 측에서 기각결정을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하 자신의 문제이기에 누구보다도 신중하게 그리고 꼼꼼히 숫자 계산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데 하루 또는 열흘의 차이가 있다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이 냉정한 법과 규정입니다. 하루만 차이가 나도 정해진 규정에서 벗어 나기에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처음 I-140승인까지의 이민국 지체기간이 93일 이상으로 더 지체되었더라면...... 아니면 아이가 10일 늦게 출생했거나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심요청을 한다고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백번이고 시도해야 하겠지만, 재심요청 수수료 $580도 적은 액수가 아니기에 그리고 또 재심요청에 대한 재거절 통지서를 받기 까지 온 가족들의 마음고생이 심할 것으로 생각하기에 담당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 후에 결정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질문글이 상세하지 않아 행여나 행여나 하면서 상기의 답글 올렸는데, 읽는이들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마디라도 의심의 비난을 받은 상대자가 있기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위에 올린 답글 지우겠습니다.
재심요청을 하든 아니 하든 귀하의 영주권카드 발급한 그 다음날이라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셩인 미혼자녀에 대한 이민초청 청원서 I-130 (수수료: $420) 이민국에 접수하시어 실망한 딸아이와 온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 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