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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영주권 신청과 기타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1**9021****
조회1,661 공감0 작성일10/2/2011 9:42:17 AM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바꾸고 학교를 다니다 너부 오랜기간 학업을 유지할 수 없어 직장을 다니면서 3년간 tax 보고도 했습니다. (워킹퍼밋 없는 SS 번호로 했슴) 시민권 남편을 만나 몇주 전 혼인신고를 마치고 영주권 신청을 하려 하는데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입국시 여권과 i-94를 분실 했슴 (학생비자 I-94는 있슴)
2. 워킹퍼밋 없이 일하고 세금보고 하고 현재 재직중임
3. 저는 독립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의료보험, 자동차 보험의 공동 어카운
트 로는 부족 한가요?
결혼의 기쁨은 영주권 서류 문제로 걱정으로 바뀌고 남편에게도 많이 미안 합니다. 14년간 못가본 한국으로 신혼여행도 가고 싶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께서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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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011 10:15:52 AM
적법하게 입국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영주권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여권상 입국stamp로도 되기도 하지만 보다 확실한 것은 입국시 받았던 I94을 재발급받아 영주권신청시 같이 제출함으로써 향후 절차상 지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혹시 원래 I94의 깨끗한 사본이라도 있으면 사용가능합니다. 신분변경시 받은 I94는 적법한 입국사실의 입증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혹시 입국일자를 기억하지 못했을 경우 그 I94의 번호로도 입국사실을 추적할 수 있기도 합니다.

혼인관계의 입증서류로 공동은행계좌이외 다른 자료들도 참고가 될 수 있으니 결혼 사진 등과 함께 제출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1**9021**** 님 답변 답변일 10/2/2011 10:55:02 AM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일하고 세금보고한 것은 문제가 되는지 다시한번 답변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kwy**** 님 답변 답변일 10/2/2011 12:42:17 PM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미국내에서의 영주권신청시 합법적으로 입국하였고 허위서류나 진술의 이력이 없으면 overstay나 unauthorized employment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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