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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군대사유로 재입국허가서 추가질문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s**ueljow****
조회3,483 공감0 작성일10/2/2011 12:11:31 AM
재입국허가서 유효기간이 최장 2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만,
한국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고 입대까지 약 6개월정도 소요 될 예정인데요
입대를 하고 전역기간까지 합치면 2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병무청에 전화를 해서 아무리 문의를 해도 확실하게 답을 주는곳이 없더군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미국에 거주한지는 5년차이고 영주권을 발급받은지는 약 1년반이네요.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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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10/2/2011 10:47:48 AM
처음 재입국허가서의 기간 2년이 다 될 즈음에 휴가차 미국에 다녀 가십시오. 휴 가차 미국에 왔을 때 제대후의 안전한 미국입국을 위하여 또 한번 재입국허가서 갱신 신청 서류 이민국에 접수하고 지문 찍고 한국에 다시 나가서 군복무를 마치십시오.

군복무기간 동안에 재발급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미국의 가족이 보관하고 있다가 귀하가 군 복무 마치면 한국에 보내어 귀하가 들고 미국에 입국하시면 아무런 지장없습니다.

한국 군대에 입대하시어 귀하의 영주권자 신분과 재입국허가서의 기간에 대해서 군당국의 담당자(인사과)에게 서술하고 입대 후 1년 6개월 부터 2년 되기 이전에 미국에 휴가를 가겠다고 조정해 놓으면 인사과에서 1개월의 휴가조치를 해 줄 것 입니다.

너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적시에 이용하면 영주권자 신분 없애지 않고 한국 군 복무 마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한국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그러한 영주권자의 사정을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줍니다.

건강하게 군복무 마치시고 다시 미국에 오시어 활기차고 늠름한 미국생활 계속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답글자: 미주한인복지회 (전화: 213-928-3411)
e**ckamo**** 님 답변 답변일 10/2/2011 6:47:39 PM
재입국신청서류접수한후 한달있다 지문찍으라는 날짜가 명시되어있는 letter가 오는데, 편지받은날로부터 대략 8일에서12일 사이에 지문 찍으라는 날짜가 명시됩니다. 이민법상 신청자가 미국에있을때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야하고, 그날짜에 지문찍어야하는데요. 날짜계산이 무척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신청한후3개월만에 "travel document"라고하는 여권크기만한 수첩(재입국허가서)이 도착합니다. 사진과지문찍을날짜에만 본인이 꼭 미국에있어야하므로 ,이것만 명심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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