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동안에 재발급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미국의 가족이 보관하고 있다가 귀하가 군 복무 마치면 한국에 보내어 귀하가 들고 미국에 입국하시면 아무런 지장없습니다.
한국 군대에 입대하시어 귀하의 영주권자 신분과 재입국허가서의 기간에 대해서 군당국의 담당자(인사과)에게 서술하고 입대 후 1년 6개월 부터 2년 되기 이전에 미국에 휴가를 가겠다고 조정해 놓으면 인사과에서 1개월의 휴가조치를 해 줄 것 입니다.
너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적시에 이용하면 영주권자 신분 없애지 않고 한국 군 복무 마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한국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그러한 영주권자의 사정을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줍니다.
건강하게 군복무 마치시고 다시 미국에 오시어 활기차고 늠름한 미국생활 계속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답글자: 미주한인복지회 (전화: 213-928-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