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J-1비자의 거주요건을 이행하고 F-1을 승인 받고 다시 미국에 입국했다면 귀하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족은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서 F-1으로 변경하고 다시 학생신분인 귀하의 가족동반 신분인 F-2로 변경하였기에 현재까지 체류신분은 유지하고 지내 왔지만, 이번 영주권 인터뷰에서 가족들의 과거의 이민법위반사항(거주요건 불이행)이 들어 난다면 가족은 영주권승인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라도 가족들의 Residence Requirement조항에 대한 미국의 초청기관 및 한국정부의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통해 거주요건을 면제 받아야 가족들도 귀하의 동반가족으로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B-2영주권승인이 나는데 까지의 기간이나 가족들의 거주요건 면제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나 거의 동일하게 약 6개월 정도로 짐작한다면, 지금이라도 거주요건 해지 승락을 받기 위해 필요한 수속을 시작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수속진행하시는 변호사 또는 이민전문가와 잘 상의하시어 적절한 조치 취하시고, 만일 귀하의 J-1비자에 거주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의 답글을 완전히 무시하시고, 인터뷰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심사관의 판정을 기대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