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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 딸아이가 기각되었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e****
조회1,912 공감0 작성일10/1/2011 2:17:14 AM
3순위 비숙련공으로 I-485 신청한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가족 전부 Working Permit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딸아이의 서류가 기각되었다고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저에게는 정식 서류가 온 것은 아니구요.

우선일자는 2004년 7월인데
올 6월 10일에 7월 순위가 발표되면서 접수를 하게되었고,
비록 7월 순위이지만 딸아이의 Age Out(6월 20일입니다.)이 걱정되어서
서둘러 6월 20일전에 이민국에 I-485를 접수하였고
다행히 6월 20일 전에 접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던 것 입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딸아이의 서류가 기각이 되었다는 소식에
너무도 충격과 아픈 감정을 느낍니다.

딸아이의 기각에 어필할 방법은 없는지요?
비록 7월 순위이지만 6월 20일 전에 이미 서류가 접수되었고
Working Permit까지 받은 상태에서 딸아이의 Age Out이 거론되는 것이
정확한 법처리인지요?
7월 순위까지 10여일 차이밖에 나지않는데 너무도 억울합니다.

또한 서류 접수 후 3개월이 넘었는데 RFE같은 서류보충 요구가 없다면
딸아이를 제외한 저의 가족들은 인터뷰없이 영주권을 받게 되나요?

이민국에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구제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dpr****** 님 답변 답변일 10/2/2011 7:57:08 AM
변호사의 말을 전부 맏지는 마시고 서류를 직접 보시고 확인 하신후에 판단하시기바랍니다 , 어떤 못됀 변호사는 일부러 돈을 더 받기위해 거짖으로 장난하고 수임료를 받고는 쉽게 해주는 경우를 봤읍니다 절대로 믿지는 마시고 직접 확인하신후에 다음을 생각하세요
j**7121**** 님 답변 답변일 10/2/2011 2:01:22 PM
21세 딸아이 영주권 기각에 대한 '미주한인 복지회' 선생님의 좋은 의견 너무도 감사 드립니다.
조금 더 자세히 우리 딸아이 case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업3순위 비숙련공으로 I-485 신청중 이오며, 우선일자는 2004년 7월 1일 입니다.
딸아이 생년월일은 1990년 3월 29일 이고 I-140 접수일자는 2006년 5월 16일 이고, 승인 날짜는
2006년 8월 7일 입니다. 그래서 83일의 혜택을 봐서 2011년 6월 20일이 age-out 마지막날입니다.
마침 2011년 6월8일 저녁 라디오 뉴스의 7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에 우리 우선일자가 해당이
되어 급히 서류를 준비해 이민국에 I-485 신청을 해서 6월 20일 마침내 접수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문찍고, work permit 온 가족 모두 받고, 3개월 지난 9월 21일에 딸아이 기각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기각사유는 7월 문호이기 때문에 6월 20일이 만기인 딸아이는 age-out이라는 것이지요.
불과 11일이 부족해서 말입니다.

10년을 우리 가족 영주권만을 기다리며, 온갖 일을 다해오며 힘든 이민생활을 해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온 가족이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진행도중 고용주가 바껴 2008년 8월 11일 I-140 을 재접수해서
2008년 9월25일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우선일자는 그대로 2004년 7월 1일 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I-140 재접수에서 재승인까지 45일 걸렸는데, 혹시 이 기간도 우리 딸이 age-out 날짜계산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닌 지 궁금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45일 더 연장이 되어 딸아이 age-out 날짜는
2011년 8월 4일이되어 age-out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재심요청을 이민국에 해볼텐데 말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사려깊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kas**** 님 답변 답변일 10/2/2011 3:06:00 PM
귀하의 답글 읽어 확인해 보니 이민국측의 계산이 맞고 귀하의 아이는 아쉽게도 10일의 차이로 Age out 이 되었기에 아동신분보호법의 수혜자의 자격이 아니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와 귀하 온 가족이 최선을 다하여 6월 20일에 I-485를 접수했지만, 6월 20일 영주권문호가 열린 것이 아니고 7월 1일 부로 영주권문호 개방일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기각 당한 것 입니다.

비록 스폰서를 변경하였지만 귀하 케이스의 Priority Date을 처음 I-140을 접수한 2004년 7월 1일로 인정해 주었기에 두번째 I-140의 승인기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답글 내용이 이민국에서 보내 온 기각통지서에 명시되어 있고 귀하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면, 재심을 요청한다 해도 이민국 측에서 기각결정을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하 자신의 문제이기에 누구보다도 신중하게 그리고 꼼꼼히 숫자 계산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데 하루 또는 열흘의 차이가 있다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이 냉정한 법과 규정입니다. 하루만 차이가 나도 정해진 규정에서 벗어 나기에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처음 I-140승인까지의 이민국 지체기간이 93일 이상으로 더 지체되었더라면...... 아니면 아이가 10일 늦게 출생했거나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심요청을 한다고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백번이고 시도해야 하겠지만, 재심요청 수수료 $580도 적은 액수가 아니기에 그리고 또 재심요청에 대한 재거절 통지서를 받기 까지 온 가족들의 마음고생이 심할 것으로 생각하기에 담당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 후에 결정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질문글이 상세하지 않아 행여나 행여나 하면서 상기의 답글 올렸는데, 읽는이들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마디라도 의심의 비난을 받은 상대자가 있기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위에 올린 답글 지우겠습니다.

재심요청을 하든 아니 하든 귀하의 영주권카드 발급한 그 다음날이라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셩인 미혼자녀에 대한 이민초청 청원서 I-130 (수수료: $420) 이민국에 접수하시어 실망한 딸아이와 온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 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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