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초청자사망(재정보증인)
지역Texas
아이디L**zie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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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9/2011 10:48:05 PM
안녕하세요.
485신청을 하는 동안 초청자가 사망하면 재정보증인을 누구를 세워야 하나요.
245i 혜택을 받고 I-130신청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수혜자의 직계가족 및 처가집식구들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이는 2009년이전에도 여러번 올라와있었던 글들이고, 이와 달리 *오바마 정부가 2009년 10월 28일에 초청자 사망관련하여 새로운 법(204i)을 통과시키고 2010년 12월에 재정비 하였다는 기사를 읽은적이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외에 미국에 어떠한 가족도 없고 미혼상태이며 초청자인 아버지는 한국에서 돌아가셨고, 저는 영주권 신청으로 인해 계속 미국에 남아있었습니다.
새로운법안에는 수혜자가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경우 예외없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자세한 내용들을 찾을 수 없어 확실하지 않네요.
제가 직접 은행잔고등을 통하여 재정보증을 하거나 제3자의 지인을 재정보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나요?
2010년 재정비 되었다는 이민법 관련한 자료를 첨부해 주실 수 있나요?
미국에 가족이 없는관계로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성의있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