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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초청자사망(재정보증인)

지역Texas 아이디L**zie_****
조회3,152 공감0 작성일9/29/2011 10:48:05 PM
안녕하세요.

485신청을 하는 동안 초청자가 사망하면 재정보증인을 누구를 세워야 하나요.
245i 혜택을 받고 I-130신청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수혜자의 직계가족 및 처가집식구들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이는 2009년이전에도 여러번 올라와있었던 글들이고, 이와 달리 *오바마 정부가 2009년 10월 28일에 초청자 사망관련하여 새로운 법(204i)을 통과시키고 2010년 12월에 재정비 하였다는 기사를 읽은적이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외에 미국에 어떠한 가족도 없고 미혼상태이며 초청자인 아버지는 한국에서 돌아가셨고, 저는 영주권 신청으로 인해 계속 미국에 남아있었습니다.

새로운법안에는 수혜자가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경우 예외없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자세한 내용들을 찾을 수 없어 확실하지 않네요.

제가 직접 은행잔고등을 통하여 재정보증을 하거나 제3자의 지인을 재정보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나요?

2010년 재정비 되었다는 이민법 관련한 자료를 첨부해 주실 수 있나요?

미국에 가족이 없는관계로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성의있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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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0/2011 12:49:46 PM
이번에 재정비된 법은 가족초청의 초청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많은 경우에 신청이 무효가 되던 것을, 페티션을 되살려서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광범위하게 가족관계에 의한 초청일 경우에 초청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대체 초청인으로부터 재정보증을 받으면 이민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미국 내에 아무런 친척이 없다면 곤란하겠습니다.

즉, 대체초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확대되었으나, 대체초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배우자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형제자매
18세 넘은 자녀
사위,며느리
시누이 등 시가 또는 친정 형제
조부모
손자, 손녀
법적 가디언 (Legal Guardian): 본인이 법률적으로 무능력자이어서 법원에 신청하여 Guardian 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가디언.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n**000**** 님 답변 답변일 9/30/2011 6:17:11 AM
제3자의 지인을 재정보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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