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해 왔다면, 다시 학생신분으로 환원이 되어 다른 스폰서회사를 구하여 취엄이민 수속을 처음 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학생신분 유지를 중단했고 또 이미 취업3순위 이민으로 인한 EAD를 발급받아 취업을 시작한 사실로 인하여 I-485의 Pending 신분이기에 더 이상 학생신분으로 환원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취업이민의 경우 I-485 서류를 접수한 후 180일이 지나면 현재의 스폰서를 변경하고 다른 스폰서 회사를 통하여 이민수속의 중단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07년에 I-485를 접수하여 이미 180일이 훨씬 지났기에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여 이직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답 2: 현재의 스폰서 회사를 이직하기 전에 새로운 스폰서회사를 구하시어 이민국에 이러한 스폰서변경 사실을 알리고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후에 새로운 회사로 옮기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이민국에 보고 없이 또는 승인 전에 이직하게 되면 이 또한 이민법 위반사항이 되어 심사중인 I-485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이직 후에 이민국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직 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새로운 스폰서 회사로 이직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유념하십시오.
답 3: 새로운 스폰서 회사에 옮긴 후 역시 180일이 지나면 또 다른 회사로 전번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스폰서회사들이 동종의 사업체이고 동종의 직책에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 교용계약이어야 함을 유념하십시오.
답 4: 동일한 주(State) 내에서 동일한 시(City) 내에서 이직이 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동일한 주 내에서 다른 시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타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반드시 거친 후 결정하십시오. 맨 처음 취업이민 시작 시 노동확인서(Labor Certification)를 노동부로 부터 승인 받은 사실을 기억하시지요? 그 노동확인서의 조건이 바로 현재 스폰서의 소재지에 따른 급여 및 확인서이기에 주(State)나 시(City) 가 다른 지역으로 이직하게 되면 노동확인서의 조건이 달라지기에 영향을 받게 되고 처음부터 다시 취업이민의 수속을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당면하고 있는 스폰서 변경 여부, 변경시기, 타주로 이직하는 문제는 이 곳 무료정보에서 명확하게 얻을 수 있는 쉬운 정보가 아니기에 상기의 정보는 참고만 하시고 수속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최종 결정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