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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에서 영주권 신청하면 한국 못나가나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v**am4****
조회1,707 공감0 작성일10/10/2011 9:44:09 PM
영주권자인 엄마가 21세 미만의 아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아들은 F1비자로 미국 대학에서 공부 중입니다.
엄마인 저도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시민권자입니다.



누나인 시민권자가 신청을 하면 기간이 10년 이상 걸린다고 들어서,
영주권자인 엄마가 아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면 F1이 사라져서
한국에 왔다갔다도 못하게 되는지요?
그리고 공부하는데도 불편한 점이 생기게 되나요?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 제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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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10/11/2011 2:49:28 PM
영주권을 신청하신다고 아드님의 F1신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주권을 신청했기때문에 한국에 가셨다가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길 수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영주권 인터뷰때까지는 F1학생으로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영주권 인터뷰에서 문제가 생겨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민국에서는 아드님이 한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때 비이민자 신분인 F1을 소지한 사람이 이민을 하려고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생각하여 입국거부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경우 "여행허가서"를 받아 출국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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