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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받고

지역New York 아이디s**kfls****
조회919 공감0 작성일10/8/2011 3:41:45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받은지 6개월이지닜습니다
스폰서회사에서일을해야하는데 스폰회사사정이여의치않아
사유서(불경기로인해구인을보류한다)만받아놓고
같은직종 다른업체에서 세금보고를 하고있습니다(일은안하고)
꼭6개월을채워야하는지요?
6개월정도세금보고후에 이직(전혀다른직업)을할수있는지요?
이직을할려면 영주권받은직종에 언제까지 근무를해야하는지요?
한국에다녀오려해도 제변호사얘기는 3개월내에돌아와야한다고하네요
일반적인우려인지 모르겠지만 영주권받고서도 제약이많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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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10/9/2011 10:49:04 AM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은 스폰서회사에서 근무하고 세금보고를 한 기록이 있어야 허위취업으로 인한 허위영주권 신청했다는 혐의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원하여 영주권을 승인 해 주었는데 영주권 받자 마자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을 중단하게 되면 후일 시민권 신청 시 그러한 허위취업이민 사실에 대해서 이민국의 재심사를 받게 되어 영주권의 유효성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승인 받고 장기간 해외여행의 기록이 있다면, 역시 후일 취업이민의 사실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경우 불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기에 변호사가 가능하면 해외여행을 3개월 이내로 하라는 조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취업이민의 동기나 사실여부에 대해서 오해를 받아 불리한 판정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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