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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정보증인(시민권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suk****
조회2,709 공감0 작성일10/7/2011 8:43:38 AM
제가 아는 분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권자 남자를 만나 영주권신청을 이주공사를 통해서 한답니다. 그런데, 남자가 세금 신고가 충분치 않아서 재정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해줘도 되는건지요. 저는 남자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주공사에서는 제 w2와 tax return한거를 달라고 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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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마이클 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11 9:41:01 AM
안녕하세요?

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재정보증서는 (affidavit of support) 시행 할 수 있는 계약서 입니다. 수혜자가 나중에 복지를 받게 되면 정부가 재정보증인 (joint sponsor) 한테서 지불했던 복지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T: 213-700-0198
mchung@lo-mc.com
www.lo-mc.com
회원 답변글
c**ngsuk**** 님 답변 답변일 10/7/2011 11:50:43 AM
구체적으로 복지를 받는다는것은 월페어인가요? 이주공사를 통해서 신청하는것에 대한 위험은 없는지요? 친족관계는 아닌데 부탁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네요...
c**olin**** 님 답변 답변일 10/7/2011 12:22:10 PM
보증은 장난으로하는게 아니고 엄연히 법적책임이 있는 연방정부와의 계약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보증을 해줄때에는 위험을 감수하셔야죠.
kas**** 님 답변 답변일 10/8/2011 7:01:29 PM
1 귀하가 재정보증인이 되어 영주권승인 받은자가 다음과 같은 사회 복지 혜택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 건강 보험 및 보조 : 메디칼, 헬씨 페밀리즈( Healthy Families), 윅 (WIC), 산전 케어 (Prenatal Care), 기타 무료 또는 저비용 건강 보험
* 식료품 보조 : 푸드 스탬프, 윅, 학교 급식 및 기타 식품 보조
* 현금 지급과 관련없는 기타 프로그램 : 주택 보조 (Public Housing), 재난 구호(Disaster Relief), 아동 복지 서비스 (Childcare services), 직업 연수 (Job training), 버스, 택시 쿠폰 등


2. 다음과 같은 사회 복지 혜택을 받게되는 경우 재정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진다는 말은 후일 이러한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국가에서 재정보증을 한 귀하에게 환불하라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현금 보조 혜택 : 칼웍스 (Calworks), 생계비 보조 (SSI), 일반구호 (General Assistance: GA), * 이민자 현금 구호 (CAPI): 흔히 말하는 웰페어(SSI)와 같은 의미의 현금보조
* 정부에서 받는 현금 구호가 가정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 될 경우
* 메디칼이나 기타 정부 자금 지원에 의해 양로원이나 기타 장기 요양원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재정보증인은 영주권신청자가 상기의 두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공공부담(Public Charges)의 대상이 되어 정부로 부터 혜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하는 것 입니다. 재정보증기간은 10년 또는 영주권신청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더 이상 재정보증의 의무가 없습니다. 유념해야 할 사항은 재정보증을 해 준 사람(피재정보증인=영주권받은 자)이 이혼을 한다 해도 여전히 재정보증의 책임은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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