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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한국다녀오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k**110****
조회774 공감0 작성일10/5/2011 9:13:51 PM
8월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사정으로 아직 회사에 다니지는 못하고있습니다. 10월 말경에 한국에 두달정도 다녀와야되는데 한국에서 일을 마치고 미국으로 들어올때 공항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한국으로 다녀온 이유를 공항에 들어올때 일일이 조사하는지요. 한국을 다녀오는것은 단순히 방문일뿐입니다. 그리고 직장은 켈리포니아에 있고 들어오는 공항은 씨에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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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10/6/2011 4:12:44 PM
가족이민이든 취업이민이든 일단 영주권카드를 승인 받아 소지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 입국 시 여행목적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자유로이 미국을 출국 또는 입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규정상 영주권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해외거주 기록이 있다면, 미국영주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취업이민 영주권자인데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훗날 시민권 신청 시에 취업이민으로 승인 받고 한국에 빈번한 여행 및 취업스폰서 회사에 취업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를 예상하시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영주권 승인 받은 스폰서 회사에서 계속적인 취업을 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할 것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승인 받고 취업해야 할 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 한 사실은 이민국을 속이고 영주권을 받았다는 의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그렇습니다.
k**110**** 님 답변 답변일 10/6/2011 11:00:59 PM
답변 감사합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 10/8/2011 11:39:42 PM
영주권자의 2달정도 기간의 여행이라면 여행목적에 대해 물어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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