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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식 영주권대해서...

지역Nevada 아이디g**qhr197****
조회933 공감0 작성일10/17/2011 11:51:44 AM
안녕하세요..

저는 10월 11일에 정식영주권 서류를 보냇습니다..

질문은

얼마나 걸려야 정식영주권이 나올수 잇습니까..

정식영주권 나오기 전에 지문을 찍는다고 듣엇는데요....

신청해서 언제쯤 찍으려 오라고 연락오는지요...

미리 답을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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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10/17/2011 3:01:14 PM
이 글을 읽는 다른 분들에게도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드리자면, 정식영주권이라는 용어는 애매합니다. 처음 영주권 인터뷰 후 승인 받으신 영주권도 정식 영주권입나다. 다만, 처음 받으신 영주권은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라고 하여 2년간 유효기간이 주어진 영주권을 의미합니다. 굳이 한글로 번역하자면, "2년 유효한 영주권" 또는 "조건부영주권"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정식영주권의 의미는 조건부영주권을 승인 받으신 후 1년 9개월이 지난 후 아직도 처음의 결혼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진실된 결혼임을 입증하는 각종 부부경제공동체에 대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2년간의 조건부"영주권의 "조건"이 해제된 10년 유효한 영주권을 발급 해 달라는 요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년간 유효한 영주권을 흔히 "영구영주권"이라고도 부르며, 매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2년 유효기간의 조건을 해제 해 달라는 요청 서류 I-751을 이민국에 접수한 후 약 2~3개월 이내에 지문채취의 절차가 진행되고 예약된 일자에 지문채취 마치시면 그 때 부터 약 2~3개월 이내에 조건이 해제된 10년 유효한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2년 유효한 조건부영주권이나 10년 유효한 영구영주권이나 영주권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동일하지만 조건부영주권은 2년 유효기간의 조건만 제한된다는 규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건부영주권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영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불체신분이 되어 이민국에서 추방조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귀하가 올리신 질문이 귀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많은 조건부영주권자들이 읽고 참고가 되어지기 바라는 마음에서 장황한 답글 올렸으니 그리 아시고 귀하의 의문사항에 대한 답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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