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말씀하신 정식영주권의 의미는 조건부영주권을 승인 받으신 후 1년 9개월이 지난 후 아직도 처음의 결혼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진실된 결혼임을 입증하는 각종 부부경제공동체에 대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2년간의 조건부"영주권의 "조건"이 해제된 10년 유효한 영주권을 발급 해 달라는 요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년간 유효한 영주권을 흔히 "영구영주권"이라고도 부르며, 매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2년 유효기간의 조건을 해제 해 달라는 요청 서류 I-751을 이민국에 접수한 후 약 2~3개월 이내에 지문채취의 절차가 진행되고 예약된 일자에 지문채취 마치시면 그 때 부터 약 2~3개월 이내에 조건이 해제된 10년 유효한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2년 유효한 조건부영주권이나 10년 유효한 영구영주권이나 영주권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동일하지만 조건부영주권은 2년 유효기간의 조건만 제한된다는 규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건부영주권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영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불체신분이 되어 이민국에서 추방조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귀하가 올리신 질문이 귀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많은 조건부영주권자들이 읽고 참고가 되어지기 바라는 마음에서 장황한 답글 올렸으니 그리 아시고 귀하의 의문사항에 대한 답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