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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Interview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091****
조회1,842 공감0 작성일10/14/2011 11:29:50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아들이 얼마전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의 아내가 이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려 합니다. 저와 저의 아내는 불체 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서류에서 문제 될 것이 없는데 저의 와이프가 Offcial한 ID가 없는 상황입니다. Driver's License는 얼마전 expire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 온이후 조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와이프가 기소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영사관에서 여권을 비롯한 영사관 ID까지 내어 줄수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Interview할때 ID를 제시 할 수 없는 것이 문제 입니다. 혹시 유효기간이 지난 ID를 가져 가도 문제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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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s2**** 님 답변 답변일 10/14/2011 5:28:07 PM
만기되 신분증이나 유효한 신분증이 있으셔도 영주권 신청 하지 못하십니다...지금 기소중지가 걸렸있다면 이것부터 해결 하셔야 합니다...영주권 신청시 이민국 에서 FBI 신원 조회 들어 갑니다..조회시 범죄 기록이든 모든 한가지라도 걸리시면 영주권 신청이 기각 될 수 있습니다.그러니 본인이 무엇 때문에 기소중지가 걸려 있는지 잘 알기에 이것 부터 해결 하신 다음 영주권 신청 권해 드립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 10/15/2011 12:46:05 PM
상기의 답글자님도 귀한 시간 할애하시어 답글 올리셨기에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올리신 정보 중에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구체적인 이견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질문자 자신이 관심이 없는데 소중한 시간 내어 답글 주신 김남선님과 갑론을박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김남선님 답글 올려 주시어 질문자를 대신해서 감사 드립니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m**on**** 님 답변 답변일 10/17/2011 8:32:47 AM
기소중지의 경우 경찰서, 노동부 또는 검찰 등에 고소를 당해서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할 것이 있는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 기소중지를 하게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한국에 체류했을때, 이미 관련 사건을 조사받다가 출국을 한 경우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한국에 있을때,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 또는 소환을 받은적이 없거나, 해외에 있을 경우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였을 경우, 공시시효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권을 갱신하러 영사관에 가셨다가, 기소중지건을 아시게 된것 같습니다. 만일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는 조사를 받아도 공소권 없음. 이라는 통지를 받게됩니다. 해당 질문에 100% 부합된 내용은 아닐지라도, 질문자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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