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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r**on****
조회669 공감0 작성일10/14/2011 6:10:56 AM
안녕 하세요
영주권을 받으시고 외국으로 출국하신 그리고 2년이상을 미국으로 돌아오시지 않은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혹시 자녀들을 다시방문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재입국시 관광비자 혹은 비자 왜이브 프로그램으로 다시 입국이 가능한지 아니면 영주권을 재발급 받으실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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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10/15/2011 2:05:25 AM
재입국허가서인 Reentry Permit 없는 상태로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2년 이상 거주하신 경우라면 영주권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하십시오. 미국에 오시기 위해서는 방문./관광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고 입국해야 하고, 다른 이민법 위반사항이 없다면 비자 없이 무비자 입국으로 미국 다녀 가시는 방법도 고려 해 보십시오. 단, 무비자 입국 시에는 미국체류 90일을 승인 받습니다.

이미 말소 된 영주권을 다시 취득할 수는 없고,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케이스로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수속을은 가능합니다.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신 후 시민권자녀의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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