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D는 귀하가 만일 외교관 또는 외교기관에 파견되어온 한국의 외교원이라면 미국에 도착하자 마자 해당기관에 귀하의 도착을 알리고 국무성(Department of State)에서는 귀하에게 국무성관할 인원에게 배당하는 개인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 받았을 것 이고 바로 그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일에 귀하가 외교원 또는 외교기관 파견근무 여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분이었다면 당연히 귀하에게는 PID번호가 없을 것이고 또 귀하가 알지도 못하는 번호이기에 PID기재란에 "NONE, N/A"이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말은 "없슴, 해당사항 아님"이라는 의미로 귀하와는 상관 없는 질문이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영어능력은 귀하 스스로 판단하시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가까운 지인이나 친지(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를 통역관으로 동반하시기를 권고 드리고 미리 서명하든 심사관 면전에서 하든 상관 없습니다. 참고로 심사관의 공증을 요하는 서류는 반드시 심사관의 면전에서 서명해야 합니다.
전후좌우 상황파악 하지 못한 채 급한 질문사항이라 하시어 답만 직격탄으로 드렸습니다. 상기의 답글이 귀하의 상황에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 해도 양해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