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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인 장모님을 초청이민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lsk****
조회2,380 공감0 작성일10/13/2011 9:37:0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부부인데 이번에 저희 부부중 저만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시민권 신청과정과 공부가 귀찮고 힘들다며 저만 하라고 하네요.
아이도 시민권자가 되는데는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만 한국에 계신 장인 장모님을 영주권자로 초청해서 미국에 오시게 하고 싶은데...사위인 제가 초청할 수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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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10/13/2011 10:17:26 PM
사위가 시민권자가 된 후에 장인 장모를 이민초청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의 이민초청도 아니 됩니다. 부인께서 귀찮다 해도 잘 설득하시어 만일 장인/장모님을 이민초청하시고자 하시면 부인께서 시민권자가 되신 후에 부인이 자신의 부모를 이민초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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