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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를 받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senglis****
조회2,008 공감0 작성일10/13/2011 5:33:31 PM
이번에 한국에 일을 하기 위해 1년 정도 나가있어야 하기에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절차를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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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10/13/2011 8:50:38 PM
1년 이상의 한국취업을 목적으로 재입국허가서인 Reentry Permint (이민국양식 I-131)을 신청하시면 재입국허가서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승인 해 주고 또는 승인 받은 의미가 바로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 받고 또 영주권이 승인되면 미국에 영주하면서, 취업 및 학업을 계속하며 미국 거주자로서 세금을 내면서 미국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의미도 있기에,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1년 이상 해외체류하겠다고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는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에 영주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취업목적이 아니고, 미국에서의 영구적인 이민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간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정리하지 못한 한국생활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데 그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예상하기;에 1년을 넘기고 최장 2년 까지 한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재입국허가서를 사전에 승인 받고 한국에 출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 신청 수속을 하지 않고 출국하면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가간 이내에 미국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해외체류 후 미국에 입국하시게 되면 공항에서 영주권을 회수하게 되고 영주권자는 미국에 입국한 후 이민법정에 출두하여 각종 서류들을 제시하면서 미국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아니했다고 인정을 받아야 영주권카드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거서류 미흡으로 인하여 영주권 카드를 돌려 받지 못하고 미국을 출국하라는 추방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은 이민국양식 I-131의 해당부분을 기재하고, 재입국허가서 신청하는 사유를 간단명료하게 근거서류 첨부하면서 신청하게 됩니다.

약 1~2개월 이내에 지문채취 통지서를 받게 되고 지문까지 찍고 한국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지문을 찍지 않으면 신청서는 무효가 되기에 반드시 지문채취 후 출국하실 것을 유념하십시오.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약 4개월 안팍으로 하여 재입국허가서인 Reentry Permit이라는 여권모양의 수첩과 같은 모양의 허가서가 도착합니다. 이 허가서가 도착한 후 소지하고 한국에 나가시는 것이 정상이지만, 특별한 경우 급히 한국에 먼저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문채취 후 허가서 수취를 한국의 미대사관주소로 해 놓으면 한국에 출국한 후 허가서 도착을 알려주는 통지서를 받은 후 미대사관에 직접 출두하여 허가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재입국허가서 신청서의 질문내용에 나와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허가서를 미국내의 다른 가족이 수령하여 한국의 귀하에게 보내야 할지 아니면 귀하가 미대사관에 가서 직접 허가서를 수령할지 여부를 잘 판단하시어 원하시는 대로 기재하십시오.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1.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2. 여권용 사진 2매
3. 아만귝 수수료는 $360 + 지문채취수수료 $85
4. 서류 보내실 이민국 주소는 www.uscis.gov의 FORMS방의 I-131 Instructions 에 거주지역에 따라 상세한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지시사항(작성요령)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절차에 따라 서류 접수하십시오.
d**senglis**** 님 답변 답변일 10/14/2011 6:28:57 AM
자세하고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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