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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고용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p**118****
조회1,011 공감0 작성일10/12/2011 7:13:51 PM
한국에서 이민신청했습니다.
국내수속 완료되었고 우선일자도 지났습니다.
인터뷰를 앞에놓고 고용철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고용업체를 구하여서 다른 수속없이
서류 제출하여 인터뷰를 할 수 있는지 정확한 답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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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3/2011 10:52:11 AM
미 국무부의 Foreign Affairs Manual 에 따르면, 한 번 승인된 페티션이 사기나 허위사실 기재로 인하여 철회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새로이 진행하여 얻은 페티션이 승인될 때에는 최초의 승인된 페티션에 의해서 인정받은 우선일자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10/13/2011 9:09:09 AM
스폰서 회사에서 귀하와의 고용게약을 파기하고 고용철회를 결정했다면, 취업이민초청장인 I-140을 철회하고 무효화시켰다고 해석합니다. 이미 승인 받은 노동확인서인 Labor Certification 역시 스폰서회사에서 노동부로 부터 받은 귀하에 대한 노동확인서이기에 다른 스폰서를 구하게 되면 그 노동확인서(LC)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스폰서를 구하여 속히 취업이민 처음단계 부터 수속 다시 시작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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