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셨기 때문에 불법체류나 불법 취업사실 있어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으므로 사실대로 밝히시고 절대 허위진술하시면 않됩니다.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민국 관리는 신청인의 결혼이 진짜인지를 판단합니다. 즉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진짜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사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터뷰시에 신청인과 배우자가 오래 사귀었고, 또 지금 함께 살고 있으며 확실한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들을 제시하면 됩니다..
같은 주소이면서 각자 앞으로 온 전기요금 영수증이나 전화요금 영수증 등의 우편물 견본과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주소, 보험증권 같은 것들도 두 사람이 같은 주소지에 산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경제적 연결을 보여 주는 '공유'의 증거들은 대단히 중요 한데, 여기에는 공동 은행 잔고라든가, 공동 신용카드 결제, 공동 보험증권, 혹은 서로 상대방을 수혜자로 한 생명 보험증권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지를 보여 주는 사진들과 결혼식이나 결혼 피로연에서 찍은 사진들.이런 증거물들을 찾기 힘든 경우에는 이웃사람이나 친구,친척,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두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귀어 왔고 함께 살아왔는지를 확인해 주는 확인서를 받아와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