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재정보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y**dah****
조회776 공감0 작성일10/19/2011 5:41:10 PM
아는분이불체자로 있다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셔서 영주권을 신청하셨는데
재정보증이 필요하신가 봅니다.

제 수입은 혼자서 60.000.00정도 되고 하나 혹시 배우자 빼고 혼자서 보증인이
될수 있는지요?

그리고 재정보증을 서줌으로서 책임져야할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읍니다.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10/19/2011 11:50:02 PM
귀하 혼자만의 수입이 6만불 정도라면 재정보증인의 소득 기준으로는 충분하기에 혼자서도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은 영주권신청한 분이 미국정부로 부터 현금보조, 장기간 요양치료등의 공공부담에 대한 보증이며 만일 영주권 승인 받은 이후 10년 이내 또는 시민권자가 되기 전에 그러한 공공부담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재정보증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이 책임져야 할 구체적인 공공부담 내용에 대해서는 ASK 미국의 검색란에 "재정보증"이라 입력하시고 클릭하시어 확인 하시거나 www.uscis.gov 이민국 싸이트에 들어 가시어 이민국양식(FORMS)방의 I-864를 클릭하시어 확인하십시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