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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할때 빚이 있으면 영주권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지역Georgia 아이디s**via01062****
조회4,722 공감0 작성일10/19/2011 8:07:39 AM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 남동생이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는데요..
아직 영주권 신청은 안한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동생에게 카드빚이 좀 많습니다..
만약에 영주권신청을 할때 빚이 있으면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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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마이클 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9/2011 8:16:22 AM
안녕하세요?

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신용카드 빚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T: 213-700-0198
mchung@lo-mc.com
www.lo-mc.com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0/20/2011 9:11:59 AM
카드 빚이 얼마가 되었든 또는 파산신청을 했건 안했건, 이런 것을 이민국에서는 일체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적으라는 항목도 없고, 그 근처에 가는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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