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140 RFE에 관해서
지역Missouri
아이디i**s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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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8/2011 8:37:29 PM
I-140 RFE에 대해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EB2로 green card processing 중입니다. 올해 5월 초순 Labor certificate이 approve되었는데 department of labor에서 Labor certificate의 duplicate이 한달가량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I-140을 premium으로 processing하지 못하고 6월 9일에 일반으로 I-485와 동시접수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labor certificate 의 duplicate copy를 받지 못했다는 편지만 첨부하면 일반 수속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다리던중 8월 중순 결국 ETA 9089에 피고용인인 제가 서명해야 한다고 RFE가 왔고, 이때까지도 department of labor에서 labor certificate 의 duplicate을 받지 못했던터라 결국 deparment of labor에서 온 duplicate이 아닌 변호사가 가지고 있던 ETA 9089 form 복사본에 제가 서명하고 RFE를 보내 지난 9월 29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으로는 RFE를 접수하고 대개 1-2주내에 승인이 나는데 이 기간이 오래 걸리면 denial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지금 RFE가 접수되고 20일가량 되고나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서론이 길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 질문은
1. labor certificate이 approve되고 이렇게 반년동안 labor certificate의 duplicate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인지
(사실 회사측에 고용된 미국 변호사의 이런 말에 100% 신뢰가 가지 않아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에 의하면 labor certificate은 department of labor에서 USCIS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것을 근거로 I -140을 premium processing으로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항상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님들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