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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40 RFE에 관해서

지역Missouri 아이디i**sho****
조회5,152 공감0 작성일10/18/2011 8:37:29 PM
I-140 RFE에 대해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EB2로 green card processing 중입니다. 올해 5월 초순 Labor certificate이 approve되었는데 department of labor에서 Labor certificate의 duplicate이 한달가량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I-140을 premium으로 processing하지 못하고 6월 9일에 일반으로 I-485와 동시접수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labor certificate 의 duplicate copy를 받지 못했다는 편지만 첨부하면 일반 수속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다리던중 8월 중순 결국 ETA 9089에 피고용인인 제가 서명해야 한다고 RFE가 왔고, 이때까지도 department of labor에서 labor certificate 의 duplicate을 받지 못했던터라 결국 deparment of labor에서 온 duplicate이 아닌 변호사가 가지고 있던 ETA 9089 form 복사본에 제가 서명하고 RFE를 보내 지난 9월 29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으로는 RFE를 접수하고 대개 1-2주내에 승인이 나는데 이 기간이 오래 걸리면 denial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지금 RFE가 접수되고 20일가량 되고나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서론이 길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 질문은

1. labor certificate이 approve되고 이렇게 반년동안 labor certificate의 duplicate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인지
(사실 회사측에 고용된 미국 변호사의 이런 말에 100% 신뢰가 가지 않아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에 의하면 labor certificate은 department of labor에서 USCIS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것을 근거로 I -140을 premium processing으로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항상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님들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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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9/2011 9:52:35 AM
관련 노동부 규정과 지침에 따르면, I-140 신청시에 request for duplicate certificate 을 함께 USCIS 제출하거나, 노동부에 직접 duplicate 요청을 하고 그 증빙을 I-140 제출시에 함께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은 USCIS 에 I-140 을 제출하면서 request for duplicate certificate 을 제출하면 USCIS 에서 노동부에 직접 의뢰하여 부본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Premium Processing 이 되지 않으며, 어차피 다른 사항들을 심사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노동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인하여 추가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즉, 4개월~5개월의 대기기간 후에 I-140 심사가 이루어지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본이든 사본이든, labor certificate 에 당사자의 싸인이 있어야 하므로, RFE 가 나온 것입니다. RFE 에 원본이 없으므로 제출하라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노동부로부터 duplicate 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Premium Processing 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자세히 적어서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i**sho**** 님 답변 답변일 10/19/2011 3:42:08 PM
우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명쾌한 답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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