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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5i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l**ers8****
조회1,027 공감0 작성일10/17/2011 7:26:05 PM
10 살때 부모님과 이민와 F2 로 있다가 현제는 불체로 있습니다.
엄마가 외할머니 초청으로 벌금과 함께 245i 조항 해택을 받았는데요
영주권 받기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당시 minor였던 저도 245i 조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님 다른 방법으로 취업비자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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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11 10:12:57 AM
245i 조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니께서 진행하였던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으므로, 가까운 곳의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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