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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교 비자로 영주권을 받은 후 어느 정도 기간까지 교회를 통해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ulkore****
조회2,054 공감0 작성일10/31/2011 11:31:34 AM
종교 비자로 영주권을 받은 후 어느 정도 기간까지
교회를 통해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기간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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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1/2011 12:05:4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종교이민 신청시 고용하는 교회와 계약사항에 명시되어있는 기간을 채우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시고 교회를 그만 두더라도 스폰서 교회에서 문제삼지 않는한 문제가 없습니다.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하고 교회에서 일하시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영주권 취득후 6개월까지는 스폰서 교회에서 일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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