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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취업?

지역Oregon 아이디i**00****
조회3,663 공감0 작성일10/29/2011 10:56:31 PM
영주권자가 거소증을 발급 받아 한국에 취업을 할 수 있는가요?
아래 어떤 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세금보고는 미국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미국 시민권자도 얼마든지 외국에
취업할 수 있는데 영주권자가 왜 한국에 취업을 못하나요?
정확한 답변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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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9/2011 11:51:0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사업, 취업,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6개월이상 일시적으로 귀국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아 가시면 됩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1 6:56:32 AM
영주권자의 해외 취업 및 장기 체류에 관한 아래의 글을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324100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10/29/2011 11:58:14 PM
얼마든지 취업할 수있습니다.
영주권자도 한국인이고, 거소증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당연히 취업을 할 수있습니다.
8**eou**** 님 답변 답변일 10/30/2011 2:35:03 PM
댓글 같은 것, 쓰지 않는 사람 인데, 뉴스를 읽다가 우연히 눈에 띄어 거소증에 대하여만 답변 하겠습니다.
거소증 이란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을 줄인 말 로써,시민권자에 한하여 발급 하며, 이면에 '주민 등록증'에 갈음 한다고 되어 있으나, 미국의 passport 가 수반 되지 않으면, 아무 씨알 짝에도 필요 없는 명함에 불과 할 뿐 인데,
해외 동포에게 잘못 인식 되어 있는 것이 안타 까울 뿐 입니다.
'거소증' 은 처음에는 2년간 체류기한을 주지만, 다음 갱신 시에는 3 년 마다 연장 하여 계속 체류 할수 있습니다.
s**ang9**** 님 답변 답변일 10/31/2011 6:19:52 AM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소증은 제외국민들에게 나오고.(즉 영주권자..). 그리고미국 시민권을 받은사람은 거소증이 아니라 외국인등록증이 나옵니다... 물론 둘다 별차이는 없고 한국의 주민등록증처럼 사용할수있습니다..통장개설.휴대폰 개설.주택구매등등... 저는 6개월전에 한국으로 역이민 들어와서 외국인등록증 받았습니다(미국 시민권자라서)
8**eou**** 님 답변 답변일 10/31/2011 12:57:52 PM
skkk(shwang 99) 같은 사람 들 때문에,네티즌 답변을 사람 들이 믿지 않아 ,처음으로 답변을 썼는데---
본인이 지어낸, 어이 없는 거짖 정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시행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도 죄가 되는데--
기가 막히는 노릇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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