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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과 병원(정부보조)

지역New York 아이디z**ra989****
조회2,094 공감0 작성일10/27/2011 10:35:34 AM
안녕하세요. 먼저 항상 좋은 정보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시민권남편과 결혼하여 지금 임시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임신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저희 남편이 학생이여서 지인이 보증인으로 되어있는데요.

산부인과 진료(산전검사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를 받고

싶고 또한 만약 애기가 생긴다면 당장 병원을 가야하는데 현재 보험이 없어요.

미국은 병원비가 넘 비싸서 엄두도 못내고 있어요. 왜 임신이 안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검사라도 받고 싶은 심정인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방법이 있을까

요?

제가 걱정하는건 영주권신청시 정부보조를 받으면 모든 책임이 보증인에게 간다

고 들었는데 병원비 지원도 거기에 포함되는건지요?

메디케어인지 메디케이드라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이 두 프로그램을 사용할수있

는 방법은 없는것인지요? 보증인에게 피해주지않고 정부보조를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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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1 11:15:0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임시 영주권 소지하셨으면 현재 미국 영주권자로 정부혜택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참고로 건강 혜택인 메디칼(Medi-Cal),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Healthy Families),산전 조리(Prenatal care)나 다른 무료 또는 저 비용의 의료혜택;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Food Stamp),모자 보건 혜택(WIC),학교 급식과 다른 식량 보조 혜택,현금 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인 정부 보조 주택, 재난 구호,자녀 보육 서비스,직업 훈련,교통 배급권(Transportation Voucher)등은 비영주권자라도 추후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안됩니다.

회원 답변글
z**ra989**** 님 답변 답변일 10/27/2011 11:24:03 AM
변호사님의 신속한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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