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한국 주민등록증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국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포기신청서(Form I-407)를 작성하시고 서명하신 후 미국 대사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국대사관에서 사본 두 장을 받아 한 장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제출하셔서 해외이주포기를 하시고 다른 한장은 잘 가지고 계시면됩니다.
추후 미국 관광비자 발급시 필요합니다. 영주권 포기 접수는 미 대사관 3층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