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실업수당 신청이 시민권 취득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취업이민 의무고용기간이 문제될수 있으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영주권취득후 6개월이상 일을 하셨고 스폰서 회사의 재정사정이 안좋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하실때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증빙자료로써 고용회사로부터 편지를 받아두면 좋겠지만, 이것도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시민권인터뷰때 이런문제로 질문을 했을때 답변만 잘하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회사의 고용해지편지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민권취득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분이 영주권을 목적으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취득후 회사를 그만 둔 것으로 생각되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시민권취득시에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시민권취득시 세금보고는 참고사항일 뿐 과거 5년간 세금보고를 안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민권을 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5년간 세금보고 실적이 없거나 세금보고가 빠진 경우도 시민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권심사는 도덕성에 심사비중을 크게 둡니다.
취업으로 나온 영주권의 경우, 나오자 마자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영주권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영주권 신분이 아니라 시민권신청시 인터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도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을 하시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